"노동 현안 제도개선, 현장실태ㆍ통계에 근거둬야"

입력 2018-10-25 10:45  

"노동 현안 제도개선, 현장실태ㆍ통계에 근거둬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계가 각종 노동 현안을 현장실태와 통계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 및 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인상률을 결정하려면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강식 교수는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급주휴 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등 이유를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 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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