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하늘의 별 따기' 법관 탄핵…일본은 국민도 탄핵 청구

입력 2018-10-29 16:51  

[팩트체크] '하늘의 별 따기' 법관 탄핵…일본은 국민도 탄핵 청구
美 연방법관 8명·日 재판관 7명 탄핵…사유 폭넓게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사법 농단'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과 함께 이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사법 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의회가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현행법상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탄핵뿐이다. 헌법 제106조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법관은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정 사상 실제로 법관이 탄핵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985년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한 고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부결됐고, 2009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폐기됐다.
직무에 관한 위헌·위법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가들은 탄핵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비위 법관을 심판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법관 탄핵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연방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이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죄와 경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03년 이래 연방법관은 총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됐는데, 탄핵소추 사유는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탈세, 위증 혐의와 뇌물 요구 모의 혐의, 성폭력, 허위 진술, 절차 방해, 재판 중 주취 상태 등으로 다양했다.
소추만 의회가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 하원이 소추하면 상원이 심리 후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심판을 가결하게 된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며, 일반 국민도 탄핵소추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의원과 참의원 각 10명으로 구성된 재판관 소추위원회가 직권 혹은 국민 등의 청구로 탄핵을 소추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 7명으로 구성되는 탄핵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재판관 탄핵소추를 청구한 일본 국민은 총 89만4천243명에 달했고, 실제 소추된 재판관은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파면 결정됐다.
법률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를 심히 태만하게 하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 위신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탄핵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재판관이 파면된 실제 사유는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법원 여성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아동 성매매, 전철 내 성추행 등이 있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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