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개정안에 "경영활동 위축" vs "핵심조항 후퇴"(종합)

입력 2018-10-30 17:51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경영활동 위축" vs "핵심조항 후퇴"(종합)
경영계 "산재 책임 사업주에 전가"…노동계 "하한형 도입 누락 등 문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이영재 기자 =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업안전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 평가 때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이 산업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 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 도입 누락 등 상당수 조항이 2월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도 그 실질 대상이 22개 사업장에 불과한 데다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며 "산재 사망 감소 대책의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합동대책을 후퇴시킨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서 하한형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불분명한 범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불명확성 등 세부적 내용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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