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종합)

입력 2018-11-02 13:05   수정 2018-11-02 17:27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종합)
무죄 주장 원장은 금고 1년 6월 구형…"관리감독 의무 위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사고는 구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인솔교사를 맡은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며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어린이집에서 월 39만7천원 가량을 받은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일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 였다.
경찰이 3일 뒤 같은 날씨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4.9도 였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은 공분을 샀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kyoon@yna.co.kr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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