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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인증 LED조명 2천794억원어치 공공기관 납품"

입력 2018-11-06 14:00  

감사원 "미인증 LED조명 2천794억원어치 공공기관 납품"
조달청장에게 "156만3천여개 품질점검하고 하자조치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조달청의 업무 부실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조명) 2천794억원어치, 156만3천여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7월 이후 제조되는 LED등기구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LED등기구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전파간섭이나 기기 오작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지 검증받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에 법적의무인증서·시험성적서 등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조달청은 LED등기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지정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합성평가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 3천533개 종류의 제품 156만3천15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단속업무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납품된 LED등기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하고, 인증기준 미달제품은 대체납품·환급 등 하자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에게는 LED등기구에 대한 유통실태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판매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달청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 3천533개 종류에 대해 올해 5월 긴급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적합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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