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운영사, 맥쿼리에 연 10∼20% 이자 지급 적법"

입력 2018-11-06 18:13  

"광주 2순환도로 운영사, 맥쿼리에 연 10∼20% 이자 지급 적법"
시민단체 "맥쿼리,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막대한 이자율…부도덕한 투기 자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가 주장한 결손금 규모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투자사인 맥쿼리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해 연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세 납부뿐 아니라 광주시의 적자 보전금 지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세금 결정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세무서 측이 2005∼2012년까지 결손금 791억원이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손금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차입금 이자율과 관련해 "(맥쿼리가 빌려준) 이자율 선순위 차입금 연 10%, 후순위 차입금 연 20%, 운영자금 차입금 연 15%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기반시설 운영은 변동 및 투자비용 미회수 위험이 크고 2003년 기준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63%로 낮아 최소 운영수입 보장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실제 광주시가 61일∼1년 가까이 지나 지급한 적도 있어 이러한 점 등이 이자율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손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맥쿼리는 자신이 투자해 만든 회사에서 막대한 차입금 이자를 챙겨왔다. 부도덕한 투기 자본구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자치21은 "실제 2004∼2017년까지 통행료 수입은 2천15억원이며 운영 비용 1천544억원, 재정 지원 1천961억원, 이자 비용은 3천99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제2 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천816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2003년부터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맥쿼리가 투자해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유료도로를 운영했고 광주시는 통행 차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해마다 50억∼80억원을 지급해왔다.
광주시는 회사 측이 자본구조를 29.91%에서 6.93%로 임의로 변경하고 이자율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행정소송(1, 2심)에서도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자본구조 변경과는 무관하며 높은 이자율 등 때문에 결손 규모가 크고 수익이 낮다는 점을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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