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 시작…2.6% 이상 인상에는 공감대 형성

입력 2018-11-21 17:29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 시작…2.6% 이상 인상에는 공감대 형성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5위…도의회 '의정비 현실화' 강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도의원 의정비 심의를 시작하는 등 도내 시·군이 의회 의정비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아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정비 현실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위원 위촉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설명, 앞으로 4년간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등을 했다.
관심사인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원 의정비가 타 지역보다 적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인상 폭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도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282만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원 등 432만원을 받고 있다.
1년으로 계산하면 5천184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이고, 전국 평균인 5천743만원보다 559만원 적다.
9개 도 중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자리할 정도로 의정비 수준이 낮다.
도의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11%를 올려야 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도의회는 각종 겸직 금지 조항이 강화됐고, 인상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의정비 현실화라는 점과 유급제 도입 취지 등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바라고 있다.

때마침 올해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상승 제한선이 없어지면서 인상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지역주민의 수, 도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건은 여론이다.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폭의 의정비 인상이 이뤄지면 지역사회의 반감이 뒤따를 수 있다.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큰 폭의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주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불발될 수 있다.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의정비 인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4년에 한 번 하는 만큼 도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의정비가 현실화가 된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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