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국립시설 조성, 사후 활용 기대

입력 2018-11-26 14:05  

여수박람회법 개정…국립시설 조성, 사후 활용 기대
정부·지자체도 박람회장 내 시설 조성 가능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여수박람회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 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전 박람회법은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민간 투자자로 규정해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사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람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0억원이 투입되는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행사와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으로 구성된다.
지상 4층, 6천238㎡ 규모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천㎡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국비 2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여수박람회장은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박람회 산업) 장소로 적합해 사후 활용이 기대된다.
올해 10월까지 박람회장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는 988건으로 모두 28만3천495명이 다녀갔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유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내달 발주해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박람회법이 개정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립시설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제해양기상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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