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 3당 불참 속 본회의…선거제 개혁 접점 못 찾아(종합2보)

입력 2018-12-08 02:10  

국회, 야 3당 불참 속 본회의…선거제 개혁 접점 못 찾아(종합2보)
민주·한국, 8일 새벽 예산안 처리 시도…부수법안 초치기 처리 완료
내년도 예산 469조5천700억원 잠정결정…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 순감
예산안 앞서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199건 가결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중재안 거부로 유치원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종일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강한 대치 전선이 그려졌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하루 수차례 만나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에 연계하고자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접점 찾기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야 3당의 불참, 즉 한국당과 민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되고, 9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전면대치의 격랑 속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저녁 7시 33분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법안 190건을 포함한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애초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한 야 3당의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로 미뤘다.
그 사이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몇 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이 담긴 합의문을 원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당은 농어촌 지역에 소선거구제를, 도시 지역에 중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거대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틀은 가동됐으나 역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농성장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농성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재위는 본회의 정회 직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의 거센 반발로 한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 끝에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야 3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기재위에서 넘어온 이들 부수법안을 역시나 재빠르게 처리,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요건을 갖췄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으나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결국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을 절충한 바른미래당 중재안마저 한국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나, 결국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얻지 못한 야 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 3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참여만으로 예산안 통과는 가능하나 야 3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는 거대양당만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국회는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최장 지각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상태다.
내년도 예산은 469조5천7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에서 9천300억원가량 순감됐다. 정부안에서 5조2천200억원 삭감하고 4조2천900억원 증액한 결과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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