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태양광시설' 임대료 인하…대전시 건의 수용

입력 2018-12-13 11:00  

국공유지에 '태양광시설' 임대료 인하…대전시 건의 수용
정부,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혁신 방안 33건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점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12건 ▲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총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33건 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정부는 대구시의 건의를 수용,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한다.
그동안 저장조 등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은 맥주·탁주·약주·청주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대구 사과와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남원시의 경우 인월농공단지 확대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북 의성군의 건의에 따라 도시공원 내 벼룩시장 등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를 허용했고, 경기도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체육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하고, 국비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한다.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정부가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 동구는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하려다 규제에 가로막혔었다.
정부는 경기도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과 협의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에도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면제 혜택을 준다.

◇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뒤 5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돼 학교용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가령, 서울 강동구 강일2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강명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 인근 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지침을 개정한다.
또,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법을 개정하고,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을 휴양림별 여건에 따라 1∼2시간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에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국유재산특례법과 신재생에너지법도 개정, 공공시설의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발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이 없어 토지임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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