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조작' 공익제보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8-12-18 09:02  

'수질검사 조작' 공익제보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양심의 가책으로 불이익 감수하고 공익제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하수처리장 운영업체가 수질검사를 조작해 기준치 초과 하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패 행위에 가담했지만, 공익제보를 통해 범행을 밝히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공식신고를 했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기기를 조작해 방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도록 했다"며 "수질오염으로 환경상의 위해는 물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으로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점에 불과하며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신고해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했다"고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에서 사원으로 일한 A씨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하수 수질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상사들과 공모해 수질검사 대상 물통을 깨끗한 물이 담긴 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수질 자동측정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면 수질 자동측정기 조작을 지시한 혐의(물 환경보전법 위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소장 B(52)씨와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계룡시청 공무원 C(48)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업소장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금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고, C씨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B씨와 C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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