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다른 정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들만 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범행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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