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제한·사업주 책임 강화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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