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해 수익…법원 "부친이 양도세 내야"

입력 2018-12-30 09:00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해 수익…법원 "부친이 양도세 내야"
세무당국은 계약상 거래자 아들에게 과세…法 "실질과세 원칙 위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을 벗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부친은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부친은 2010년 8월 아들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상가를 1억9천800만원에 매입했다. 부친은 5년 뒤 제3자에게 3억8천만원을 받고 이 상가를 팔았다.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역시 A씨였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4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상가 양도대금도 모두 부친에게 귀속됐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 부친이 상가 매입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고, 상가 임대 수익도 챙긴 점 등을 토대로 상가의 실질적 주인은 A씨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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