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퇴직교사 4명 특별채용…새학기 교단복귀

입력 2019-01-04 10:59  

서울교육청, 전교조 퇴직교사 4명 특별채용…새학기 교단복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퇴직 후에도 공적 가치 실현해"
조희연 교육감 의지로 채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교단을 떠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사 대상 특별채용을 시행해 5명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자로 정식임용됐으며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 이번 특별채용에는 총 17명이 지원했다.
특별채용된 교사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된 교사다. 그는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고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거나 교원권익 확대에 기여하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데도 힘썼다"고 특별채용 사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퇴직 사유가 된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 채용이 가능했다"면서 "과거에는 교원의 기본권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일부 허용해주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조희연 교육감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교조 퇴직교사 특별채용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특별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린 학교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6~2017년 면직된 교사 30여명이 아직 교단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고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게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올해를 넘기면 특별채용 방식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워진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특별채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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