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vs 아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입력 2019-01-09 13:08   수정 2019-01-09 14:30

"공천헌금 vs 아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김씨만 출석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선고 시에는 출석해야 한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윤 전 시장에게 '급하게 5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갚겠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들의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준 뒤 김씨가 또다시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부탁하자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4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네거나 취직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정규직 채용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 표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외자까지 있다는 말에 속아 도운 것일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시지 편집본은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며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전체 문자메시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씨의 경찰 조서는 인정하나 검찰 조서에는 동의할 수 없어 당시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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