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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용차 들이받아 부자 숨지게 한 화물기사 금고 1년 선고

입력 2019-01-10 11:05  

법원, 승용차 들이받아 부자 숨지게 한 화물기사 금고 1년 선고
유족 "항소심서 마땅한 처벌 받아야" 국민청원, 검찰은 항소 방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원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트레일러 기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서범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부자가 숨져 유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동종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졸음운전 외 중대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공제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이 금전적으로 일정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벌금형 전과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고 피해자의 딸이자 누나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하던 아버지 생신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며 "구속 이후 가해자 아내가 '봐달라',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사고 당시에는 사과보다 로펌의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샌다"며 "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다고 해도 두 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형량이 (금고) 1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에는 이날 2천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금고 2년 6개월보다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기한 안에 항소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4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합천에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 B(46)씨와 그의 아들(9)이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사고 나흘 만에 구속됐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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