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건보공단 계획에 급제동

입력 2019-01-12 06:00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건보공단 계획에 급제동
법원, 조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건보공단 즉시 항고
조 회장측 "약국, 약사가 독자 운영한 것"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면대 약국'을 운영해 1천억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급제동이 걸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자택 두 채를 가압류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가압류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다. 항고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지만,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지난해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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