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교육신뢰회복추진단' 출범(종합)

입력 2019-01-14 13:33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교육신뢰회복추진단' 출범(종합)
교육비리 상시감사 '특별감사팀' 신설…4개 신고센터도 하나로 통합
감사 확대 효과는 물음표…"연세대 비리의혹 금주 특별감사, 수사의뢰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확보가 교육신뢰의 출발"
유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다.
부총리가 단장, 차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복지정책국장·감사관 등 실·국장급 5명이 각자 분야를 담당한다.
올해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현황 보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실무를 맡는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은 3월 직제 개편에서 '교육비리담당관(가칭)'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팀 안에 중대 비리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할 '특별감사팀'이 꾸려진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 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 출범은 부총리가 격주로 정례 회의를 주재하는 '교육계 비리 컨트롤타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감사 인력 확대가 없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도 없는 까닭에 감사가 실제로 확대되는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진 9명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백범 차관은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 등 중대 비리 사안은 특별감사팀에서 맡고, 일반적인 비리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서 "소관 부서와 감사팀에 겸직 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 조사 권한에 관해서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기동팀처럼 우리도 직접 수사하거나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봤다"면서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에 관해, 이번 주부터 연세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등 법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한 교육부 주무관이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사설강사의 성추행을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한 담당직원에 문제가 있었다. 조만간 조치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 회복의 출발"이라면서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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