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행 화장품·다이어트식품 집중 관리…가짜체험기도 단속

입력 2019-01-28 10:43  

SNS 유행 화장품·다이어트식품 집중 관리…가짜체험기도 단속
식약처, 새해 업무계획 발표…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3월부터 허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마스크팩 등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의 식품 취급과정도 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먹거리와 약·의료기기·생활용품 안전관리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의사,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이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고, 3월께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가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맛집 사이트나 배달앱에 제공한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기준을 지키도록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하기로 했다.
인증업체가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유통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우유·수산물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항생제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의약품 제조공정 중에 불순물이 생성돼 문제가 된 고혈압약(발사르탄)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하고, 6월에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속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승인 기간도 현재 7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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