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전과 허위 해명…인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9-02-01 11:00   수정 2019-02-01 11:05

선거 공보물에 전과 허위 해명…인천시의원 벌금 80만원
허위 경력 홍보한 다른 시의원도 벌금형…당선무효 피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운(48)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전과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험사기 전과와 관련한 해명을 허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창규(46)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를 당원 등 9천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모 대학교 정책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총동창회'라는 단어는 빼고 해당 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것처럼 홍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직함 일부를 생략한 수준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정도였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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