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기한 넘기나

입력 2019-02-14 16:55  

국회 정개특위 공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기한 넘기나
선거구획정위 내달 15일까지 획정안 의결해야
민주당 간사 김종민 "한국당 국회 보이콧 때문…국민께 송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을 갖고 획정위가 논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최소 한 달로 잡고 2월 15일까지는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가 15일까지 여야 합의 하에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다음 주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년 2개월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는 현 정국상황과 맞물려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내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법정기한 내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근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있다"며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라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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