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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잡다 해경 검문 피해 달아난 선장 첫 구속

입력 2019-03-04 16:26   수정 2019-03-04 16:57

암컷대게 잡다 해경 검문 피해 달아난 선장 첫 구속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경 검문검색 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어선 선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A(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을 보자마자 갑자기 항로를 바꿔 달아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어선을 30여분간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바다에 모두 버린 뒤 멈췄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으로 암컷 대게를 잡았다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경 수사를 받던 1월 20일에도 암컷 대게 4천843마리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해경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했고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한 점,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최근 A씨를 구속했다.
해양경비법은 해경의 검문검색 활동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민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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