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귀국시 캐너비스 초콜릿 사가면 안돼…대마류 적발"

입력 2019-03-07 08:29   수정 2019-03-07 08:39

LA총영사관 "귀국시 캐너비스 초콜릿 사가면 안돼…대마류 적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이 대마초(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젤리류를 사들고 귀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현지시간)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8천748g이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작년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라고 LA총영사관은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은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대마 관련제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라도 대마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초콜릿, 젤리 등을 살 때 대마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 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대마초 주성분)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제품을 한국에 사들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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