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2년] ②'국정농단' 곧 최종 사법판단…쟁점따라 운명 갈려

입력 2019-03-09 07:03  

[박근혜 탄핵 2년] ②'국정농단' 곧 최종 사법판단…쟁점따라 운명 갈려
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넘겼나…뇌물액수 가를 포인트
이재용 승계 작업 존재했나…제3자 뇌물 인정 여부 주목
朴,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검찰 형집행정지 외엔 석방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핵심 사유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어느덧 2년을 맞았지만, 이 사건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사법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일컬어진 최순실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지난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세 사람의 공소사실이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만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법부의 선택이었다.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들 세 명 중 최소한 한 명은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 뇌물액수 가른 '마필 소유권' 누구에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판단한 뇌물액수는 총 433억원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은 이들 3명의 1·2심에서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어디까지를 뇌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이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건 아니라며 마필 구입비 36억원은 뇌물에서 제외했다. 다만 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로 봤다. 이 같은 판단의 영향으로 이 부회장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 부회장의 1심처럼 마필 구입비를 포함한 72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겠다는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 조정'을 위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뇌물액수가 36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 형량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 영재센터 후원금과 맞물린 승계 작업, 있었나 없었나
세 사람의 공소사실 중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도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삼성 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제3자 뇌물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 이미 '2년 확정' 박근혜, 석방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외에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천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게 지난해 2월 1일인 만큼 그로부터 2년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실효가 없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조건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 집행정지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집행정지의 '기회'가 주어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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