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14일 오전 판결 선고

입력 2019-03-12 11:01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14일 오전 판결 선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 만들어 수사·재판 방해…2심서 징역형 실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제영 검사, 고일현·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도 같은날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 전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 검사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대부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 서 전 2차장, 김 전 심리단장, 이 검사, 고 전 국장, 하 전 대변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1심이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또 문 전 국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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