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사회복무요원 재검 기준 완화해 달라" 구청 직원들 탄원

입력 2019-03-20 15:06  

"난치병 사회복무요원 재검 기준 완화해 달라" 구청 직원들 탄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난치병을 앓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신체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탄원에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4개월째 구청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A(24)씨가 재검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병무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학생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관절 통증과 발진 증상을 앓아 온 A씨는 2014년 첫 병역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류머티즘, 통풍, 섬유 근통 등 다양한 질병 검사를 받았지만 그 때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라는 진단만 내려졌다.
이듬해 재검에서도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A씨는 꾸준히 치료를 받던 2017년 초 병원에서 난치병인 '홍반성 루푸스' 확진을 받았다.
루푸스는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되려 비정상적으로 몸을 공격하는 희귀성 질환이다.
피부 발진부터 뇌, 폐, 신장 이상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완치법도 없는 상태다.
병무청은 같은 해 말 3차 재검에서 A씨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하고 훈련소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구청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그러나 햇빛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발진과 심한 통증 때문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도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회복무요원은 2년 동안의 복무 기간 연가 29일과 병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A씨는 통증 탓에 이미 수차례 휴가를 낸 상태다. 복무 규정에 따르면 규정된 휴가를 다 썼을 경우 추가 사용 일수만큼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의 평소 근무 태도가 성실하고 일에 대한 의지도 있는데 시시때때로 통증이 발생하는 난치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안타깝다"며 "부서 직원들이 난치병에 대한 신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곧 병무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 어머니는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도 올린 상태다.
그의 어머니는 "차라리 겉으로 증세가 드러났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고 아들은 여름이 되면 바깥에 나가지도 못 할 만큼 통증이 심하다"며 "아들은 재검을 다시 못 받더라도 다른 난치병 환자들까지 비슷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재검 기준이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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