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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명수배 사실 조회해 준 경찰…선고 유예

입력 2019-03-22 05:05  

친구 지명수배 사실 조회해 준 경찰…선고 유예
법원 "법 집행 공정성 훼손됐지만 부정한 목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경찰관이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7년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친구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 부탁을 받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만연히 누설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친구의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다른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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