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병원 로비서 용변 본 6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3-26 09:32  

만취해 병원 로비서 용변 본 60대 징역 8개월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현재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