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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원 "트럼프 '국가안보' 관세폭탄 합헌" 결정

입력 2019-03-26 16:07  

美무역법원 "트럼프 '국가안보' 관세폭탄 합헌" 결정
철강 수입업체들, 입법부 권한 침해라며 위헌소송 제기
무역법원 '월권우려'는 인정…의회 '통상정책 고삐'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가안보를 이유로 강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미국 법원 결정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철강, 알루미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국제철강협회(AIIS), 미국 철강 수입업체인 심-텍스 LP, 커트오번 파트너스 LLP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월권이라며 위헌소송을 냈다.
AIIS와 철강 수입업체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통령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에 대한 의회의 권력을 행정부에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I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이던 1962년 제정된 연방 법률로, 수입 때문에 미국 통상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자국 산업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일부 예외를 두고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통상조치에 일부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주요 통상 관련 사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되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발전 재료인 우라늄, 항공기와 같은 군사 장비의 필수 소재인 티타늄 스펀지에도 이 법률을 적용해 수입의 안보 위협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CIT 재판부는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명시된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포함됐다는 1976년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대통령 조치의 전제조건,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인들이 법률에 적시돼 재량권에 제한이 없다는 수입업계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CIT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월권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적시된) 지침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갖고 의회가 보유하는 수단으로 통상을 규제함으로써 거의 무소불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한 무역 규제와 입법부의 역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행태를 구별하는 게 일부 사례에서는 까다롭다"며 "사법부로서는 대통령의 동기나 그의 실태조사를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롭 포트만 미국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할 때 의회가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무역안보법안 2019'를 발의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통령에 위임된 권한을 의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를 제출한 바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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