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사망한 10대 5명이 이용한 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종합)

입력 2019-03-26 20:52   수정 2019-03-27 08:52

강릉서 사망한 10대 5명이 이용한 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종합)
대면 없이 결제부터 차량 인수 가능해…국토부 "문제점 개선 중"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로 대면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가능한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빌렸다.

차량 이용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군 등이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등록한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1분께 이들이 이용한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고군 등 10대 5명이 숨졌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도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카셰어링 업체 측은 "사용자가 본인의 계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한 본인 인증 강화를 통해 악용 사례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차량 불법 재대여가 가능하도록 본인 계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렌터카 사고는 7천891건 발생해 116명이 숨지고 12만794명이 다쳤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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