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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 절반 '저성과자 관리'…경고·승급 제한 많아

입력 2019-03-27 10:19  

국내 사업체 절반 '저성과자 관리'…경고·승급 제한 많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저성과자 관리제도 시행 비율 높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가 가장 많다는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가운데 저성과자 관리제도가 있는 곳은 48.4%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2015년 사업체 패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조사 대상 사업체는 3만6천781곳이다.
보고서는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푸시(Push)형'과 '풀(Pull)형'으로 구분했다.
푸시형은 저성과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고 경고, 임금 삭감, 평가결과 공개, 승급 제한, 퇴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풀형은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육훈련, 전직 지원, 배치전환, 멘토 지원 등으로 저성과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사업체의 저성과자 관리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경고(22.3%)였다. 승급 제한(19.5%), 멘토 지원(16.9%), 배치전환(14.9%), 교육 프로그램(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둔 사업체 가운데 이를 실제로 시행 중인 곳은 65.4%로 파악됐다.
이 사업체들의 저성과자 관리 방식은 경고(23.0%)가 가장 많았고 승급 제한(19.6%), 멘토 지원(17.1%), 교육 프로그램(13.1%), 배치전환(11.6%) 등의 순이었다. 퇴출과 임금 삭감은 각각 3.5%, 2.2%였다.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저성과자 관리제도 시행 비율이 높았다. 500인 이상 사업체가 시행 중인 저성과자 관리제도 가운데 배치전환의 비율은 26.1%였고 경고(24.2%), 교육 프로그램(24.1%), 승급 제한(21.4%)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연평균 11.9일이었다. 30∼99인 사업체의 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11.0일이었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25.5일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민수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저성과자 관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관행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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