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무더기 영장(종합)

입력 2019-03-27 19:16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무더기 영장(종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옥시 이어 애경도 최고위층 사법심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체의 전직 최고위층도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 전 대표 등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조·판매사들이 처벌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CMIT·MIT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뒤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료 성분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역시 증거 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은 신 전 옥시 대표의 경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고서 제품을 출시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이 안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제조사인 SK케미칼의 최고위 책임자로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케미칼의 경우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와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전 이사회 의장 등이 가습기 메이트가 제조될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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