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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시도한 아들…흉기 준비한 동거녀도 징역형

입력 2019-03-29 13:48   수정 2019-03-29 15:10

어머니 살해 시도한 아들…흉기 준비한 동거녀도 징역형
금전 갈등으로 모친 운영 법당에 불 질러…징역 3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흉기를 준비한 동거녀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법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 C(45)씨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달일을 하던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운영하던 법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군 복무 기간 실비보험료 등을 어머니가 달라고 독촉하자 자주 마찰을 빚었다.
B씨도 A씨 어머니로부터 매달 10만원씩 보내라는 독촉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흉기를 준비해 법당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는 '차라리 불을 질러 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면서도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비록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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