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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사업가 '수천만원 뇌물' 실형에 "재벌과 양형기준 다르냐"

입력 2019-04-05 11:03   수정 2019-04-05 11:17

조폭사업가 '수천만원 뇌물' 실형에 "재벌과 양형기준 다르냐"
이재명 지사와 유착 의혹 인물…'경찰관에 뇌물' 혐의 2심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조직원은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다소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겐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과 그 지역의 폭력조직 전과를 가진 피고인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금품이 오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판단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뇌물수수자와 그렇지 않은 뇌물공여자에게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이씨의 형량을 1년 낮췄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천7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선고 직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재판부를 향해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저는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합니까.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라고 소리쳤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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