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낙태죄 위헌 결정에 사후피임약 관련株 동반 강세

입력 2019-04-12 09:27   수정 2019-04-12 09:38

[특징주] 낙태죄 위헌 결정에 사후피임약 관련株 동반 강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약품[004310] 등 사후피임약 관련 종목이 12일 동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9.93% 오른 5천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엘라원정의 제조사다.
역시 사후피임약인 레보니아원정의 제조사인 명문제약[017180](3.84%)과 바로원정의 제조사인 CMG제약[058820](7.85%)도 상승했다.
사후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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