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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입력 2019-04-26 10:01   수정 2019-04-26 17:49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 연합뉴스 (Yonhapnews)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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