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재심의서도 '중징계'

입력 2019-04-29 18:14  

부정채용 의혹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재심의서도 '중징계'
교육부, 총장 등 4명 중징계 유지…징계 심의 주체는 미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 인천대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4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부가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29일 인천대가 지난달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 조 총장과 박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포함하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벌여 이들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이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국립대학 법인 총장이 교육부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인 만큼 향후 징계 심의 주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대는 이사회가 총장 임용과 징계 심의권을 쥔 사립대와 달리, 이사회가 차기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법인이 아닌 국립대는 '대학 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를 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이어서 경우가 다르다. 법인 아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대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를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인천대 측은 현행법 아래서는 교육부가 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심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에 "아직 교육부로부터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어 해당 사안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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