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아버지 구하고 숨진 청주 아파트 화재 원인 '오리무중'

입력 2019-05-04 08:32  

손자가 할아버지 구하고 숨진 청주 아파트 화재 원인 '오리무중'
"소실 정도 심해 최초 발화점 찾기 어려워"…7일 국과수·경찰 정밀 합동감식
국과수 "사망자 기도에서 그을음 발견…화재 질식사 추정"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할아버지를 대피시키고 불을 끄던 손자가 사망한 청주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4일 청주 서부소방서와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서원구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난 불은 안방에서 시작했다.
불은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거실과 부엌까지 번져 130㎡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웠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소실 정도가 심해 최초 발화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안방의 옷장, 집기류, 전자제품 등이 완전히 타버려서 어디서 불이 처음 시작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인화 물질이나 폭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한 합동 정밀 감식을 해 화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안방에 있는 가전제품, 전기 배선의 스파크, 폭발 등이 있었는지 감식한다.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지난 3일 이뤄진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자 A(25)씨의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화나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4시 8분께 서원구 사직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A씨가 숨지고 94명이 연기를 마셨다.
연기 흡입자 중 46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2대, 인력 72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A씨는 화재 당시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끄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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