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비리현장 감사에 직접 참여

입력 2019-05-08 12:00  

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비리현장 감사에 직접 참여
전문성·경험 있는 15명 위촉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는 시민이 교육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나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사립대학 등 학교 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하게 된다.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조언하고, 감사 결과나 제도 개선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감사관은 총 15명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5명은 변호사·건축사·회계사·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 단체·협회에서 추천한다.
10명은 공개모집으로 뽑는다. 교육 관련 전문성·경험이 있거나, 공공기관 혹은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이가 대상이다.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위촉은 6월에 이뤄진다.
유 부총리는 "시민감사관 도입은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자 교육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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