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200만원 불법 이익 챙긴 5명 구속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해 금목걸이를 사고 거스름돈까지 받아 챙긴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2∼13일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으로 경북 경산 등의 금은방 4곳에서 77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430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에 앞서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한 뒤 컬러복사기로 3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 후 갖고 있던 나머지 위조수표 26장은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