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자 근로자' UST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완료 눈앞

입력 2019-05-14 15:42  

'학생이자 근로자' UST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완료 눈앞
산재보험 적용·근로시간 명시·학습권 보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가연구소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14일 UST에 따르면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근로계약 서명을 시작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캠퍼스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했다.
3곳이 남았는데, 이 중 2곳(한국천문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은 이달 중 근로계약을 할 방침이다.
나머지 1곳(기초과학연구원)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내부 규정 손질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 소속 캠퍼스 학생들 역시 올해 안에 모두 근로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UST 측은 설명했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근로자의 권리와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뜻이다.
학생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 미래핵심 인재이지만 그간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예컨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을 충분히 적용받지 못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UST 학생들은 명확한 근로시간을 갖게 되는 한편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문길주 UST 총장은 "청년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교육기관인 UST는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학원 기능을 부여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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