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여수 웅천지구 46층 숙박시설 추진 주민 '반발'

입력 2019-05-21 15:09  

"조망권 침해"…여수 웅천지구 46층 숙박시설 추진 주민 '반발'
여수시 "이격거리 등 법적 기준 미달 건축심의 철회"
건설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숙박시설 건립 가능"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의 '해운대'라 불리는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건설사는 여수시가 '법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건축심의를 철회하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모 종합건설이 신청한 46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업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단위 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여수시의 건축심의 철회로 초고층 건물 건립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해당 건설사는 올해 3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하지만 도로 중앙선부터 시작돼 이격거리가 짧아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격거리가 30m가 안 되더라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변 지역과 차단이 되면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예로 들어 건축심의 철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수시는 주거경계지역이 아파트와 고층건물 건립 대상 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 중앙으로 보고 이격거리가 법적으로 짧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계지역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도시 계획상 주거경계지역은 도로 중앙선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전남도와 광주지법 등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수시와 시의회 전남도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이날 오후 웅천지구 이순신마리나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서려면 교육이나 주거, 문화 환경에 위해 요소가 없어야 하지만, 근처에 청소년공원과 학교가 있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며 "여수시가 심기일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업무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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