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조현병 치료 거부하고 시민·경찰관 폭행 남성 2심도 실형

입력 2019-06-05 14:42  

조현병 치료 거부하고 시민·경찰관 폭행 남성 2심도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채 시민을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우연히 마주친 시민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나체로 거리를 5분간 돌아다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조현병이 사건 원인으로 보이지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