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군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입력 2019-06-19 09:34   수정 2019-06-19 10:22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군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행정심판 청구 후 24차례 보복 현장점검·도 행심위 결정 불이행"
감사원에도 기업불편신고…기업이 지자체장 고발 '이례적'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연료 사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남 담양군과 갈등을 빚는 한솔페이퍼텍㈜이 최형식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솔페이퍼텍 고위관계자는 19일 "회사가 담양군의 고형폐기물연료(SRF)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담양군 공무원들이 무려 24차례 현장점검을 나왔다"며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현장점검을 행정심판 청구 후 수십차례 진행한 것은 보복 행정이라고 판단해 최 군수를 최근 담양경찰서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군수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고형폐기물연료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담양군은 행정심판 결정 후 공문 등을 통해 '회사가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식의 압력을 수차례 가해왔다"며 "이러한 담양군의 행태를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지자체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수사 방향과 내용, 담양군 대응 등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담양군이 전남도 행심위 결정과 배치되게 고형폐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열효율을 맞추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공장가동이 중단되며 19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터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행심위는 지난 3월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전남도가 기업 입장만을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야적행위를 이유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사실상 영산강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제시하는 등 한솔페이퍼텍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한솔홀딩스 자회사다.
양영제지가 1983년 담양군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인근 주민들은 전남도청 등을 항의 방문해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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