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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입력 2019-06-20 10:39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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