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9-07-03 14:00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권고
10대 권고안 발표…임원 친족관계 공시·징계강화·비리제보자 보호
교육부, 권고 이행계획 수립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 제보 활성화 등 크게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 취임이 승인 취소되도록 법령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리 임원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학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해당 법인의 학교장이나 임원 경력이 있는 자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숫자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기부자가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기부금이나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사학 교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재임용권을 남용할 경우 정부가 이행명령과 강제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등 학교 관련 법을 포함해 사학 관련 제보자가 비밀 보장 및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사학혁신위는 교육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을 포함해 교수·교사·변호사·회계사 등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 6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종합감사·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위법·부당행위가 총 755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임원 84명의 취임 승인취소를 통보했고 교수·교직원 등 2천9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36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58억2천만원이었다.
65곳 중 실태조사·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중에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2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 비리가 11.3%(50건), 학사·입시 비리가 10.4%(46건)였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적발사항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21%(66건)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14.6%·46건)과 배임·횡령 및 공용물 사적 사용(14.0%·44건) 등도 지적됐다.
혁신위는 그간 활동 내용과 제도 개선 권고안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조만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안건으로 상정해 이행 계획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원 일부는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 자문단 활동을 계속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혁신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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