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대응한다…금융위, 금융분쟁TF 설치

입력 2019-07-07 12:00  

론스타 ISD 대응한다…금융위, 금융분쟁TF 설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분쟁 TF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꾸려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액은 46억7천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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