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처우 개선' 반영해야"

입력 2019-07-11 15:57  

택배·배달 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처우 개선'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등은 11일 "정부는 택배·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반영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대형 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서비스는 현재 '화물운송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나 주로 운전 업무에 적용돼 배송, 집화, 분류 등 택배 업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과 퀵서비스 등 생활 물류 사업은 규제하는 법이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업체의 중간착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택배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10대 요구도 제시했다.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퀵서비스는 물류의 모세혈관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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