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게 반환 공문…설득 계속"(종합)

입력 2019-07-15 17:14   수정 2019-07-15 18:07

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게 반환 공문…설득 계속"(종합)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어"…상주본 소장자 "추가 소송 여부 미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재를 아는 배익기(56) 씨에게 15일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보낸 메시지에서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 씨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단 안전기준과장이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에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배 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년간 배 씨를 다섯 차례 정도 만났지만, 큰 변화가 없다"며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배 씨 입장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홀로 한 소송이어서 이번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소유권을 돌려받는 추가 소송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상주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때 위증했다며 자신이 고소한 3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그동안 말한 보상금(1천억원)과 관련해 민간단체와 오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배 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유물 반환, 배 씨는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주본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수년째 공전 중이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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